조정관세제 폐지시급..KDI"미불공정무역관행재조치 도입바람직"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제적통상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우리나라의 조정관세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미국의 관세법337조에의한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제재조치및 통상법301조에 의한 무역보복조항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KDI는 28일 "수입자유화의 경제적효과와 산업조정책"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현행 관세법에 규정돼있는 조정관세제도는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 18조에 의한 경제개발을 위한 지원제도로 해석돼 조정관세를 발동할 경우 국제적 통상마찰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관세제도는 수입자유화충격완화를 위해 수입자유화시행후 3년동안만발동할수 있으며 관세율은 기본관세율을 포함해서 100%까지 부과할수 있도록 돼있다. 이보고서는 특히 이같은 조정관세제도가 긴급관세제도와 중복되기 때문에폐지돼야한다고 밝히고 우리나라의 긴급관세제도도 가트19조(긴급수입제한조항)와 발동요건을 일치시킴으로써 발동에따른 통상마찰의 소지를 없애야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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