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사기세일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20일 하오 서울민사법원에 롯데쇼핑(대표 장성원) 신세계백화점(대표 유한섭) 미도파(대표 이상열)등 3개백화점의 사기세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소비자운동이 최초로 법률을 통한 구체적 민사소송으로 발전한 경우로 서울 부산 대구등 백화점사기세일로 인한 726명의 피해자중소송제기를 희망한 진국자씨 (노원구 월계동)등 52명이 김동환 조영황등"시민의 모임"측 변호인단에 소송을 의뢰, 위자료를 포함해 총 2,291만5,100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그동안 "시민의 모임"측은 검찰측이 2월초 백화점의 실무책임자들을 사기혐의로 구속하는데 그치자 백화점측에 피해보상을 촉구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수 있는 기준설정을 제안했으나 백화점협회가 피해소비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내놓음에 따라 집단소송에들어가게 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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