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김대중총재 고소...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조선일보는 16일 평민당이 조선일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조선일보를 악의적으로 중상모략한 것은 조선일보 70년 역사와 전통에 대한 도전이며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주장, 김대중평민당총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조선일보는 "평민신문의 광고와 기사, 그리고 평민당이 낸 신문광고들은허위사실을 적시해 조선일보의 명예를 정면으로 훼손했으며 평민당은 사실에입각한 부지영기자의 기사가 마치 허위왜곡인양 기술한 출판물을 서울과 지방에 대량 살포하고 있다"면서 "김대중씨를 고소한 것은 평민당의 총재로서나 평민신문의 발행인으로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날 제출된 소장에서 항공기좌석문제에 대해 "서울발 파리행에어 프랑스 271편 항공기에 탑승할 때 사전 탑승절차시에 1등석 탑승권을갖고 탑승했고 일반석에 피고인내외의 좌석이 예약돼 있지 아니했던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말하고, 이탈리아 공산당소속 하원의장 레오날데 요리의원과의 악수사진게재와 관련해서는 "피고소인과 악수하는 상대가 여성이고 공산당출신이라는 점에서 특색있는 사진이었으며 현지에서 온 사진중에서 가장선명도가 높은 사진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주간조선에 문제의 기사를 쓴 부지영기자는 별도의 고소장을 통해 김대중총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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