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연내 1,200명 가출소...사회보호법 개정따라

법무부는 11일 임시국회에서 의결한 사회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대로현재 청송 1, 2보호감호소에 수용돼있는 피감호자 4,007명가운데 1차로 190을 이달중 석방하고 올해말까지 1,200여명을 가출소시키기로 했다. 법무부관계자는 "그동안 위헌논란을 빚어온 필요적 보호감호규정이 이번개정법안에서 삭제됐으나 그효력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감호기간의 상한선을 7년으로 규정함에 그만틈 감호기간이 단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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