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인사 전보권 장관에 위임...각의 공무원임용령등 개정

정부는 9일 고급공무원 인사권의 하부이양들을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을 개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각부 장관이 정책수행과 연계해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인사운영을 할수있도록 지난해 3월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1급 공무원의 전보권을 국무총리에게 위임한데 이어 국장급 전보권을 각급 장관에게 위임토록 했고 지금까지 청장이 5급이상 공무원을 인사제청할 경우 주무부처 장관을 경유토록 하던것을 4급및 5급공무원의 인사에대해서는 청장 책임하에 직접 임용제청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개적 인사운영으로 인사결정상 잡음과 부조리를 배제하기 위해 근무성적평정및 승진후보자명부를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열람할수 있도록 했고 공무원이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후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취소나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는 징계 또는 직위해제기간을 승진소요 최저년수와 경력평정대상기간에 소급 인정해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심산장애자들이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 신체정신적으로정상인보다 불리해 현실적으로 공직취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장애자들만 별도로 모집할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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