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연설집회 허용/투표권자연령 18세로..평민 국민투표개정안

평민당은 27일 투표권자의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옥외연설회를 허용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각급선관위의 국민투표에 관한 지도/계몽규정을 삭제하고국민여론이 충분히 조성되도록 투표일전 20일까지 투표일을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투표참관인 3명씩을 각 정당이 투표구별로 선정토록 하는내용을 담고 있다. 평민당은 곧 이 개정안을 심의, 당론으로 확정한뒤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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