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세 환급여부

(질 의) 학원의 수익용 재산 토지를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관할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양도하고 즉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였으나 세법에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같은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특별부가세를 납부했는데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납부세금을 환급받을수 있는지요. (회 신)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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