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혁수출요건 완화...올1월1일 참여업체에

한국피혁제품수출조합은 혁제의류및 모피의류업체의 신규수출참여요건을 완화, 금년 1웡1일이후 신규 참여신청업체로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자율규제대상인 이들 품목의 신규수출참여를 완화한 것은 최근 원화절상등으로 수출이 위축됨에 따라 수출참여폭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8일 이 조합에 따르면 혁제의류의 경우 신규참여에 필요한 수출실적을종전의 "50만달러이상"에서 "30만달러이상"으로 낮췄으며 수출실적인정기준도 원신용장이나 로컬실적중 하나만 인정하던 것을 이들 실적을 합한 수출액을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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