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산업 관세감면대상 축소...370개품목으로

첨단기술산업중 관세감면혜택이 주어지는 업종이 과거의 83개업종 387개품목에서 55개업종 370개품목으로 축소,지정돼 4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관세감면 지원대상업종의 조정은 작년의 관세법개정으로 구관세법상의 기술개발주도산업 및 방위산업에 대한 관세경감제도가 폐지되고 그보완책으로 첨단기술산업등에 대해 오는 91년까지 한시적으로 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한 신관세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작년말까지 관세감면혜택을 받던 83개 첨단기술업종 가운데 반도체소자 제조업을 포함한 55개업종만이 4일부터 다시 관세가 경감되며 과거에 관세가 경감되던 방위산업 155개품목은 앞으로도 계속 관세가 감면된다. 이들 업종에 대한 관세경감율은 88년의 60-70%에서 89년엔 55%, 90년엔45%, 91년엔 30%로 점차 낮아진다. 재무부는 상공부가 관세감면을 신규로 요청하고 있는 20개업종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감면여부를 추후에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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