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16개 단자사들에 콜거래 중개업 자격 주기로

재무부는 오는 3월1일부터 서울에 있는 16개 단기금융회사 모두에게 콜거래중개업의 신청자격을 주어 중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중개업무를 시작한 후 6개월동안의 중개실적이 전체 중개실적의 10%미만이거나 중개약정기관이 전체 참가금융기관(240개)의 3분의1미만일 경우중개업무승인이 자동취소된다. 단자회사들에 의한 콜거래 중개업무가 시작되면 전화에 의한 점두거래방식이 도입되고 거래금리는 시중자금사정에 따라 0.05% 단위로 변동되며 중개수수료는 1억원당 하루 100원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현재 콜거래액은 하루 1조2,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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