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인권/고문방지협약 가입추진

정부는 국제인권규약의 일부조항을 유보한채 이 협약에 가입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오는 2월의 임시국회에 가입비준동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국제고문방지협약에는 아무런 유보조항 없이 가입키로 하고이에대한 비준동의안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30일 "인권규약과 고문방지협약 가입은 앞으로 더이상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없는 사회를 보장하겠다는 6공화국의 의지를 대내외에 선언적으로 천명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하고 "그러나 인권규약중 이중처벌금지조항이나 혼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및 책임의 평등조항은 국내법에 저촉된다는 판단에 따라 유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앞으로 국내법의 개정을 통해 문제점이 해소되면 이를 국제연합에 통보함으로써 유보조항을 철회할수 있다"고 설명하고 "국내법 개정작업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유보조항을 두기로 한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일체의 유보항을 두지 않고 국제인권규약가입을 추진했었으나 이에대한 정부내 의견이 엇갈려 지금까지 유보조항문제를 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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