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 부정식품제조 판매에 법정최고형

정부는 어수선한 사회분위기를 틈타 고개를 들고 있는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부정 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팬매할 경우 법정최고형을 적용토록하고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8일 보사부가 마련한 부정 불량식품 근절대책에 따르면 무허가 유해식품을제조, 판매한 사실을 적발할 경우 검찰등 사직당국과 협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최고형인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조치하고제조, 판매자의 명단을 소비자단체가 발행하는 간행물과 일간지에 공개하기로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국민들의 다소비식품인 콩나물, 두부, 도라지, 생서류,어묵, 기름, 김밥, 식육제품등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정하고 이들 식품의 유통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전국을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등 3개권역으로 나누어 기동감시반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특히 위생국에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본부"를, 위생감시과와 각시/도/군/읍에 "부정불량식품 고발센터"를 각각 설치 운영하고 소비자단체 임직원, 각급학교 양호교사, 식품위생단체 자율지도원, 통반장등 8,160명을 부정불량식품고발 모니터로 지정,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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