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최씨에 동행명령장 집행...국회광주특위

국회광주특위는 26일상오 올들어 첫 청문회를 속개하기에 앞서 청문회 출석요구에 불응한 최규하/전두환전대통령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 집행했다. 국회특위가 동행명령장을 집행한것은 처음이며 특히 전직대통령을 상대로한집행이어서 여파등 귀추가 극히 주목되고 있다. 문동환 광주특위위원장은 이날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 제6조에 의거, 최/전전직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고 광주특위소속 김영선 입법심의관등국회직원 2명이 서교동의 최씨 집을 방문, 이를 전달한데 이어 전씨에게도 명령장을 전하기위해 백담사를 향해 출발했다. 이날 최씨 집을 방문한 김심의관은 최씨를 직접 면담하지 못하고 현관에서최전대통령의 비서관 최흥순씨에게 동행명령장을 전달했으며 최전대통령은 비서관을 통해 "출석문제에 대한 본인의 의사는 이미 서한을 통해 전달한 바 있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혀 동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전대통령도 이미 문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청문회출석요구와 동행명령장발부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어 동행명령에 응하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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