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년도 폐광지원대상기준 고시

정부는 석탄산업 합리화를 위한 89년도 폐광지원 대상광산 기준을고시했다. 26일 동자부에 따르면 올해 폐광지원 대상광산은 89년도 채탄성과가 4,000미만인 광산 87년도 채탄성과가 4,000이상 5,375미만인 광산중 채탄심도가 300 이상이거나 발전용으로 판매한 석탄의 유황함량이 1%이상인 광산 올해 조광권이 만료되는 광산이며 26일부터 오는 2월15일까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폐광을 예비신청토록 했다. 사업단은 예비신청한 광산중 무연탄수급, 당해광산의 개발경제성 및소요재원등을 고려하여 폐광대책비 지급대상 광산을 선정하고 폐광대상으로 선정된 광산은 폐광에 대한 근로자와 합의및 광업권소멸등 절차를 걸쳐 폐광이직근로자는 임금, 퇴직금및 실직위로금으로 약10내지13개월 평균임금을 받게 되며 석탄광업자는 톤당 8,000원수준의 광업구너소멸및 폐광지원대책비를 받게 된다. 한편 동자부는 폐광이직근로자중 자영업을 하고자 하는자에 대해서는 1인당500만원의 자금을 연리6%, 5년 거치 5년상환으로 융자하여 재취업이 원활히 이루어 지도료록 폐광이직근로자를 고용하는 광산은 석탄산업조성사업비 보조율을 10% 상향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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