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매매증명발급제에 산주들 반대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해 추진하고 있는 임야매매증명발급제등 임야거래의 규제강화방침에 산주들이 반발하고 나서 산림법개정에 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산림청은 추진중인 산림법개저에서 임야를 사고 팔때도 농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수요자에 한해 매매증명서를 발급토록하는 임야매매증명발급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이원달씨(중앙일보 논설위원)등 산주대표와 독농가들은 산림청 주최로 25일 하오 산림청회의실에서 열린 산림법개정안 공청회에서 영세산주의재산권을 침해하는 매매증명발급제는 민주화추세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서울지법 남부지원이 토지거래허가제가 위헌이라고 판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출한 사례를 들어 이와 비슷한 임먀매매발급제는 신중한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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