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어획물 수입한도 늘려...올해 2만여톤으로 137%나

수산청은 올해 합작어획물 수입한도량을 지난해의 수입량 8,600톤보다137%가 많은 2만390톤으로 책정, 외국과의 합작어업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24일 수산청이 확정한 89년도합작어획물수입계획에 따르면 중국 미국 뉴질랜드 칠레등에서 합작어업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원양업체를 지원키 위해올해 합작어획물의 수입허용량을 지난해 수입실적 8,600톤보다 1만1,790톤이 많은 2만390톤으로 책정했다. 주요어종별로는 명태연육이 8,000톤으로 가장많고 오징어가 4,500톤, 전갱이 1,700톤, 메기 1,200톤, 가자미 1,010톤, 홍어 600톤, 도미류 510톤,민어 370톤, 가오리 330톤, 달고기 300톤, 갈치 90톤, 조기 30톤등이다. 업체별로는 마카오와 합작, 중국에 진출한 대영어업이 조기 30톤, 오징어 60톤, 가자미 90톤, 가오리 60톤등 총670톤, 미국및 뉴질랜드에서 합작사업을 하고 있는 오양수산이 명태연육 4,700톤, 전갱이 1,400톤, 오징어 700톤, 가자미 700톤, 상어류 500톤등 총 8,920톤, 미국과 칠레에서합작사업을 하고 있는 대림수산이 명태연육 3,300톤, 메기 1,100톤, 홍어 600톤, 명란 400톤등 총 6,160톤, 아르헨티나와 합작사업을 하고 있는한성기업이 오징어 3,740톤, 가오리및 민어 각 100톤등 총 4,040톤, 인도네시아와 합작한 동남미 민어 250톤, 도미류 150톤등 총 600톤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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