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개발지역내 국공유지 매각키로

정부는 주민이 재개발을 원치않는 노후, 불량주택밀집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지구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주민에게 장기분할상환형식으로매각하는 한편 건축법상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등의 기준을현지실정에 맞도록 대폭 완화하여 구역내에서의 건축물개량을 쉽게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의 건축물개량사업을 지원하기위해 정부는 도시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내년부터 오는 93년까지의 한시법으로 마련, 국회통과를 거쳐 89년중에 우선 200억원의 재정자금을 들여 호당 300만원씩 7,000호의 불량주택을 개량키로 했다. 박승 건설부장관은 22일 영세민주거밀집지역 방문계획의 일환으로 서울 관악구 봉천3동을 직접 방문, 주민 10여명과 구청장및 동장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정부의 이같은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밝히고 불량주택밀집지역을 재개발 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가던 종래의 환경개선계획을 가급적 지양하고 주민이 재개발을 원치않으며 이 지구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도로/상하수도/탁아소등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함께 주택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건축물에대해서는 규제를 절대 완화하지 않겠으나 지난 71년 그린벨트가 지정되기 이전부터존재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르면 노후, 불량건축물 밀집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구역지정이전부터 밀집돼 있거나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건설부장관이 시장, 군수의 신청에 의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수 있으며 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풍치지구, 녹지지역, 공원구역등 종래에 도시계획상의 제반 제약이 해제된다. 해당지역의 시장, 군수는 구역지정후 1년이내에 도로, 상수도등 공공시설을정비하고 재해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개선계획을 설립해야 하며 구역내의 각종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도록 돼있다. 구역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개선지구내의 국공유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고 시장, 군수는 무상양여받은 국공유지를 주민에게 장기분할상환형식으로 매각하되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소방도로건설, 가로등설치등 공공시설 설치에만 사용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박장관은 그러나 이같은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지주민들과 보다 많은 접촉을 통해 주민의견을 정책입안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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