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락산출방식, 작년주식배당종목에 불리

내년초 배당락 기준가격 산출방식이 지난해 주식배당종목에 불리하게 되어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2일 증권업 관계자는 지난달21일 개정된 증권거래소 업무규칙에 따르면 내년 1월4일 개장시 87년에 주식배당을 실시한 종목은 배당부 종가에서 현금배당액을 뺀 금액에 다시 주식배정으로 인한 배당락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준가가 현금배당종목보다 낮아진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는 연초 개장시 시초가는 기준가격의 상/하한가 범위내에서결정되기 때문에 87년 주식배당업체가 88년 배당시 동일 비율의 주식배당을실시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는 기준가 하락에 다른 손실을 보전할 수 없게 된다. 증권관계자는 주주총회가 결산일후 3개월이내에 열리도록 규정되어있어 주식배당실시여부를 연말에 미리 알기 어려우므로 주식배당액을 현금배당으로환산하여 연초 배당락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87년 결산시 주식배당업체는 대한중석(현금 7%, 주식 3%) 동양화학(현금 5%, 주식10%) 새한미디어(현금 2.6%, 주식 12.95%) 동일고무벨트(현금 2%, 주식10%) 삼화왕관(주식 20%) 한국프렌지(현금 0.24%, 주식11.76%) 포철(현금2%, 주식5%)등이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