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3일께 구속자 대폭석방...남민전사건등 관련자 일부포함

정부와 민정당은 오는23일께 노태우대통령이 특별담화를 통해 약속한대폭적인 구속자석방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구속자석방에는 장기표 김현장 문부식씨등 시국사범과 남민전사건,구미유학생간첩단사건, 재일교포간첩단사건 관련자 가운데 15년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한고위관계자는 19일 "감옥이 텅 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대폭적인 석방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법무부에서 실무적인 준비작업을 하고 있으나 오는 22,23일 석방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법무부측이 야권3당에 석방대상과 기준을 통보했으며 시국관련사범은 전원 석방한다는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안다"고 전하고 "통혁당 사건등 공안사건의 경우도 민주주의를 신봉한다고 전향을 하면 전원석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야권3당에 석방기준을 통보, 시국사범은 전원 석방한다는 원칙아래 수배해제와 구속취소, 사면복권조치등을 아울러 취할 방침이며 간첩죄관련사범법정모독죄 구속자 교수머리를 깎은 학생 대통령및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자등은 석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의 한소식통은 "공안사건의 경우도 15년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원석방하며 무기수등은 감형조치등을 통해 석방될수 있는 방안이 모색된다는 말을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평민당의 이상수대변인은 "평민당이 남파간첩 19명의 석방을 요구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평민당의 이상수대변인은 "평민당이 남파간첩19명의 석방을 요구한것처럼 되어있으나 명단착오로 들어간 것을 즉시 취소했으며 북한에서 남파한 간첩을 제외하고 공산주의자를 반대한 모든 사람을 석방하라는 것이우리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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