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집시법등 철폐촉구...반민주악법 철폐결의대회

서울민족민주운동협의회준비위원회, 자주민주통일국민회의등 24개 재야단체로 구성된 반민주악법개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이혜정 여성단체연합의장) 소속회원및 학생등 500여명은 27일 하오2시 고려대 강당에서반민주악법 철폐결의대회를 갖고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집시법등의 철폐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채택한 공동결의문에서 "독재정권은 국가보안법, 노동법등모든 법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그 이익을 침해할수 있는 독소조항을 집어 넣어 민중을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탄압하고 수탈해 왔다"고 주장하고 "민중의 단결된 힘, 공동투쟁으로 우리 민중의 권리를 쟁취할것"이라고 밝혔다. 대회를 마친 이들은 이날 하오 5시께 교문밖에서 반민주악법 화형식을 갖고 "민중운동 탄압하는 국보법, 집시법을 즉각 철폐하라"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편도1차선을 점거한채 안암동로터리까지 행진을 벌인뒤 하오5시30분께 해산했다. 경찰은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 안암동 로터리등 고려대 주변에 정사복전경 8개중대 1,000여명을 배치했으나 대회참석자들과의 충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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