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정보보호법 91년까지 제정

정부는 최근 행정전산망 추진작업의 일환으로 서울등 일부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매우 상세한 정보제공을 요구, 사생활침해문제를 야기하는등 많은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조사내용을 간략히 하도록 긴급지시하는한편 오는91년까지 개인정보보호법(가칭)을 제정하는등 개인생활보호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용갑 총무처장관은 8일 "근래 정부 각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전산망 계획과 관련,개인의 사생활침해문제가 제기되고 또 이에대한 사회의 염려와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사생활보호대책의 중요성을 인식, 앞으로 개인정보의 관리에 있어서 추호도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기술적 장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행정전산망의 활용시기인 오는91년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 정부가 필요로하는 행정목적이외의 개인정보수집을 제한하고 개인정보의 오류 또는 최신정보가 입력되지 않은데 따른 피해를 막기위한개인정보의 열람/정정청구권을 보장하며 정보의 목적외 사용이나 무단열람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민사생활보호의 중요성을 감안,이러한 조치들이 미흡한 경우에는 행정전산망작업이 완성된 경우라도 이의 실용화를 유보키로했다. 정부는 그동안 주민관리, 부동산관리, 자동차관리, 고용관리,경제통계등6개업무의 행정전산망 작업을 추진, 91년부터 전국을 단일망으로 연결하여각급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키로 했으나 최근 서울시는 이의일환으로 실시중인 주민등록사실조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부서와 직위까지 기재케하는등 물의를 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행정전산망을 위해 국민개개인의 신상과 관련,기본사항/의료/병역관계등 총78개항목을 조사할 예정인데 최근 서울시는 이같은 기본조사항목에 들어있지도 않은 상세한 정보를 기재토록 요구,이에대한 주민들의반발이 커짐에따라 내무부는 간략한 내용의 조사표를 다시 배포토록 긴급지시한바 있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