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예정가 누출많아

정부에서 발주하는 각종 시설공사의 예정가격이 누출되는 사례가 빈발,지난 83년이후 공사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이 똑같은 경우에만해도 7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조달청에 대한 국회경과위의 이틀째 국정감사에서 유준상의원(평민)은 지난 83년 3월 서울시 종합건설본부 발주의 고덕아파트 1공구건설공사가예정가격과 단한푼의 차이도 없는 112억5,000만원에 한수건설에 낙찰된 것을 비롯, 지난 86년 5월까지 모두 7건의 정부시설공사가 예정가격과 똑같은낙찰가격으로 발주됐다고 폭로했다. 유의원이 밝힌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이 똑같은 공사는 고덕아파트 1공구건설공사외에 고덕아파트 2공구건설공사(98억9,500만원, 현대건설) 경찰대학신축공사 2건(13억4,683만3,000원및 15억5,044만7,000원, 이상 미륭건설) 구의수원지 2차 확장공사(27억2,766만5,000원, (주)대우) 충주다목적댐 건설사업 단양이주단지조성 2차공사(14억734만원, 한수건설) 주암댐이설도로 복교및 죽산교가설공사(16억2,400만원, 동아건설산업)등이다. 유의원은 이들 공사중 이리지방국도관리청이 발주한 주암댐이설도로 복교공사만 수의계약으로 발주됐고 나머지는 모두 제한경쟁입찰방식을 택했는데도 낙찰가격이 공사예정가격과 똑같은 것은 입찰실시기관인 조달청의 관계공무원들이 예정가격을 사전에 건설업자들에게 누설해 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의원은 또 지난84년11월 서울시 목동지구 개발사업소가 발주한 목동지구 4공구 아파트건설공사역시 예정가격 324억6,800만원보다 불과 300만원이적은 324억6,500만원으로 롯데건설에 낙찰되는등 수많은 시설공사의 예정가격이 사전에 누출돼 막대한 국고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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