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85년말이후 세금 총2,523억 탕감

지난85년말 조세감면규제 개정이후 올 6월말까지 산업합리화지정을 받은 기업은 국제상사등 52개업체로 법인세 특별부가세등 총 2,523억2,600만만원의 세금을 탕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세청이 국회재무위 국정감사반에 제출한 "부실기업정리 관련 조세감면현황"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조세감면대상 소득은 6,755억3,000만원으로 이에대한 세금 2,523억2,600만원을 감면 받았다. 기업별로는 국제상사가 증권거래세, 특별부가세, 원천세등 556억1,400만원이 탕감돼 가장 큰 혜택을 받았고 대한선주 338억9,200만원 경남기업 330억9,200만원 태평양건설 137억2,900만원 (주)한양 104억2,900만원을 각각 감면 받았다. 감면이유는 주로 채무인수나 주식양도에 따른 법인세와 양도세 특별부가세와 원천징수세 면제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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