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운영에 문제점

오는 11월부터 시행키로 한 주택관리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현재 아파트관리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현재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에게지나친 혜택이 부여되는가 하면 고학력자들의 무더기 자격취득이 예상돼 부동산중개사와 같은 자격남발이 우려되고 있다. 건설부는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관리전문화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300가구이상의 공동중앙난방단지와 500가구이상의 저층개별난방단지에는 반드시 주택관리사를 두도록 의무화하는등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중에 제1회 주택관리사보 시험을 시행할 예정인데 이같은 시험에 응시키 위해많은 대졸자들이 학원수강등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력하더라도 3-5년간(아파트관리소장경력은3년 직원경력은 5년)의 현장관리경력을 쌓아야 주택관리사시험에 응시할 수있는 자격을 얻는데도 미처 이를 알지못해 무작정 관리사보시험에 대비하고있는 실정이다. 또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있어서도 내년중에 실시예정인 제1회 시험의 경우 기존 관리사무소장에게는 과목별로 5%이내의 가산점을 주기로 돼있어 일반응시자의 경우 핸디캡을 안고있으며 특히 주택관리사시험까지 합격, 자격을 취득해도 기존 아파트관리소장 및 직원들의 재임용이 통례화될것으로 보이는데다 신규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한 수요가 한될 것으로 보여 자격남발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주택관리사보 시험은 시험과목이 국민윤리 민법총칙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등으로 돼있어 전문대학이상의 고학력소유자라야 응시가 가능할것으로 보여 이들이 현재의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급여수준으로 5년씩 근무해낼수 있을것인지 의문시되고 있다. 건설부는 내년중의 제1회 관리사보시험에서 1,300여명정도를 합격시킬 계획이나 응시자는 5-6만명에 이를것으로 예상돼 부동산중개사 시험에서와 같은 자격남발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따라 주택관리사를 두어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에 1,200여단지에 불과, 신규임용은 고작 3-400명에그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주택관리사보시험이 까다로운데다 자격을 얻지못할 경우 보직발탁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으며 일반응시준비자들도 고학력자여야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에 합격,임용되더라도 응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시 되고있다. 건설부는 이같은 주택관리사제도 시행에 경과조치를 두어 오는94년말까지는 현재의 관리소장이 관리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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