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워도 소용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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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에 대한 판단부터 소송까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지난 상반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성인 사이트가 폐쇄된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사이트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몰래카메라 사진 및 영상을 올려 여타 성인 사이트에 비하여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커, 예전부터 폐쇄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유명 연예인이 연인에게 몰래카메라 범죄 혐의로 신고를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동의가 있었던 점과 더불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사실에 기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다.
이러한 몰래카메라 범죄의 경우 성범죄에 해당하며, 2015년에 7,623건이 발생해 2011년에 비해 무려 5배가 증가했다. 스마트폰이나 초소형 카메라가 발달되면서 이러한 몰래카메라 범죄는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명시되어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문제가 되었던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몰래카메라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 인력 또한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대중교통의 경우 몰래카메라 범죄가 손쉽게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지하철 내에서 손쉽게 신고가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 상용화 되어 있고, 지하철보안관을 두어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근절을 위해 보다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음의 허원제 대표변호사는 “사진을 찍고 지운다 하더라도 수사가 가능”이라고 하며 “촬영물이 본죄에 해당하는 촬영물인지에 대한 판단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사진을 찍고 ‘이건 아니야’라는 마음에 사진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방법으로 인하여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촬영물의 경우 또한 단순히 몰래 찍은 사진이 모두 본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촬영자의 의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 다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이와 더불어 최근 유명 연예인이 연인에게 몰래카메라 범죄 혐의로 신고를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동의가 있었던 점과 더불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사실에 기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다.
이러한 몰래카메라 범죄의 경우 성범죄에 해당하며, 2015년에 7,623건이 발생해 2011년에 비해 무려 5배가 증가했다. 스마트폰이나 초소형 카메라가 발달되면서 이러한 몰래카메라 범죄는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명시되어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문제가 되었던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몰래카메라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 인력 또한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대중교통의 경우 몰래카메라 범죄가 손쉽게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지하철 내에서 손쉽게 신고가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 상용화 되어 있고, 지하철보안관을 두어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근절을 위해 보다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음의 허원제 대표변호사는 “사진을 찍고 지운다 하더라도 수사가 가능”이라고 하며 “촬영물이 본죄에 해당하는 촬영물인지에 대한 판단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사진을 찍고 ‘이건 아니야’라는 마음에 사진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방법으로 인하여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촬영물의 경우 또한 단순히 몰래 찍은 사진이 모두 본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촬영자의 의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 다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