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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경제사] 복지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 남의 주머니서 나오는 '강요된 자선'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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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 오해와 진실 (5) 무상복지의 두 얼굴

    교육·의료·산후조리까지 끝없는 "공짜"
    사회복지 재정규모 5년새 34조원 급증

    기부와 같은 자발적 자선을 제외하면
    결국 세금이란 이름으로 빼앗는 행위
    [세계 경제사] 복지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 남의 주머니서 나오는 '강요된 자선'일 뿐
    “아이들 밥그릇 뺏는 것은 도정(道政) 아닌 비정(非情)이다.”(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학교에 공부하러 가지 밥 먹으러 가나?”(홍준표 경남지사)

    홍준표 경남지사가 보편적 무상급식 대신에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하고, 재원을 서민 자녀 교육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하면서 무상급식 관련 논쟁이 다시 촉발됐다. 급기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홍준표 지사를 만나 설전을 벌였다.

    이런 와중에 경기 성남시에서는 ‘무상 산후조리’를 하겠다고 나섰다.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산모 1인당 2주간 산후조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민간시설이나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산모에게는 우선 1인당 50만원의 조리비를 지원하고 2018년에는 100만~150만원 수준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듯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은 복지와 관련해 현재 한국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거나 정부와 정치권이 앞으로 제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복지 리스트다. 정치인의 복지 약속을 듣다 보면 한마디로 천국이 따로 없을 지경이다. 이른바 ‘복지천국’이다.

    그런데 최근 북한의 노동신문에 다음과 같은 김정일 교시가 소개됐다. “우리나라처럼 국가가 어린이로부터 아기 어머니,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건강을 책임지고 돌봐주며 돈 한 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치료해주는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북한은 ‘무상 산후조리’ 정도가 아니라 돈 한 푼 받지 않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상의료’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언가 이상하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이 ‘무상의료’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북한에서는 이미 ‘무상의료’를 하고 있다니. 우리가 북한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북한의 ‘무상의료’와 우리가 지향해야 한다고 하는 ‘무상의료’는 다르다는 말인가.복지(福祉)를 한자(漢字)로 보면 ‘복 복(福)자’에 ‘복 지(祉)자’가 결합된 것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행복’ 정도의 뜻을 갖는다. 불행한 것은 복지가 말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점에 있다. 복지는 다른 사람의 주머니로부터 나온다.

    [세계 경제사] 복지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 남의 주머니서 나오는 '강요된 자선'일 뿐
    반값 등록금을 예로 들어보자. 편의상 정부와 정치권이 없다고 생각하자. 즉 세상에는 대학 당국과 학생, 그리고 제3자인 나 이렇게 셋만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대학은 학생에게 등록금 400만원을 가져와야 등록을 받아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학생은 그럴 마음이 없다. 그만한 돈이 없을 수도 있다. 이유야 어찌됐든, 학생 자신의 주머니에서는 200만원만 등록금으로 지출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 200만원만 갖고는 등록할 수 없다. 이 학생이 대학에 등록하고 공부하는 방법, 다시 말해 이 학생이 자신의 돈 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만원의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기댈 곳은 제3자인 나밖에 없다.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한 가지는 평화적인 방법으로서, 제3자인 내게 와서 등록금이 부족해 대학을 다니기 어려우므로 도와주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하는 방법이다. 이런 때 내가 그 학생의 등록금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장학금 등으로 내놓는다면, 나는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 그 학생은 나로부터 은혜를 받아 공부할 수 있는 행운을 얻는다. 이런 자발적인 자선의 경우에는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나 그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나 서로 기쁜 일이고 가슴 벅찬 일이다. 혜택을 받은 학생은 혜택을 준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도 가진다.

    나머지 방법은 폭력적인 방법이다. 내가 자발적으로 나의 재물을 내놓지 않을 경우, 학생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는 집에 몰래 와서 돈을 가져가거나(절도) 나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돈을 빼앗아가는(강도) 방법이 그것이다. 절도나 강도는 모두 나의 의사에 반해서 나의 재물을 강탈해 가는 짓으로 범죄행위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한 명을 추가해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추가해 보자. 이 사람이 학생을 대신해 내게 와서는 그 학생의 등록금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한다면, 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돈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빼앗은 돈을 ‘복지’ ‘반값 등록금’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정부나 정치권이다. 따라서 복지를 늘리면 늘릴수록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정황은 한국의 복지재정 규모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2010년 81조2000억원이던 사회복지 재정 규모는 2014년 106조4000억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뒤 올해인 115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5년 만에 34조5000억원이나 늘었다.

    [세계 경제사] 복지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 남의 주머니서 나오는 '강요된 자선'일 뿐
    흥미로운 점은 정부 및 정치권의 등장과 함께 묘한 현상이 벌어진다는 사실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복지 혜택이 국민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라고 속삭이고, 이제 사람들은 내게 도와 달라고 호소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정부나 정치권으로 달려가 자신의 것을 내놓으라고 당당하게 요구한다. 이렇게 해서 복지는 ‘강제로 빼앗는 돈’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가 돼 버린다. 수많은 이익단체가 자신들에게 복지 혜택의 보따리를 내놓으라며 시위를 벌이는 일이 일상사가 된 것이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받게 되는 복지 혜택은 타인의 주머니로부터 나온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그것도 대부분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해 세금이라는 명분으로 강제로 가져간 것으로부터 나온다. 복지는 ‘하늘에서 내리는 행복’ 혹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가 아니라 ‘강요된 자선’에 불과하다.

    권혁철 <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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