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등에 매년 부과됐던 환경개선부담금이 2016년 폐지된다. 대신 저탄소차협력금이 신설돼 중·대형차를 살 때 비용 부담은 커지게 됐다. 기업이 폐기물을 매립·소각할 때 내야 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도 새로 도입된다.

○경유차 부담금 사라져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2016년 폐지…중·대형차에 최대 700만원 부담금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9일 열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담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2016년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해 대당 연간 10만~80만원씩 돈을 내야 했던 경유차 소유자들이 부담을 덜게 됐다. 그동안 경유차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다는 이유로 환경 복구비용을 부담해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이중 부과 논란이 있었던 데다 기술 발전에 따라 경유차의 오염물질 발생이 대폭 줄어들면서 부과논리가 취약해졌다”고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액 6723억원 중 경유차 소유자의 부담분은 75%(506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45%밖에 걷히지 않는 등 징수율이 낮은 것도 폐지 이유 중 하나란 분석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사라지면서 상가를 포함한 면적 160㎡ 이상 시설물에 부과됐던 연료·용수 사용 부담금도 폐지된다. 용수 사용 부담금은 하수도요금에 통합될 예정이다.

○폐기물처분부담금 도입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로 부족해진 국고는 새 부담금 신설로 메우기로 했다. 2015년부터 저탄소차협력금을 신설해 중·대형차 등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에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 이 때문에 중·대형차를 살 땐 300만~700만원가량의 돈을 더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동차 소비문화를 중·대형차 위주에서 저탄소차 위주로 바꿔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초반엔 국고 보전을 위해 중·대형차 부담금부터 늘리겠지만 점차 이를 소형차 구입 보조금으로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폐기물을 매립·소각할 때 내야 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도 2016년부터 도입된다. 예를 들어 폐기물의 재활용 비용이 t당 17만원이고, 소각비용이 t당 15만원이어서 소각을 선택했다면 그에 따른 차익인 소각부담금을 t당 2만원씩 내야 하는 식이다. 개발사업을 할 때 부담하는 생태계협력보전금은 상한선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이고, 부과요율도 현행 ㎡당 250원에서 3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폐지에 따라 경유차 소유자 등 개인의 부담은 줄겠지만, 저탄소차협력금 및 폐기물처분부담금 신설과 생태계협력보전금 증액으로 산업계의 부담은 커지게 될 것”이라며 “산업계의 반발을 감안, 신설 부담금의 부과요건은 각계각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중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4개 부담금 추가 폐지해야

민간분야 전문가들로 이뤄진 부담금운용평가단도 이날 회의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포함한 5개 부담금 폐지를 권고했다. 시대가 지나면서 부과 정당성이 사라진 부담금이 많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소관인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의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폐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건축부담금과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 시설부담금도 부과 정당성이 낮고 부과와 징수실적이 미흡하다는 평가로 폐지 필요성이 제기됐다.

평가단은 또 남산터널을 지날 때 내는 혼잡통행료의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도 터널 안 혼잡이 여전하다는 지적에서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