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의 공공의 적,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불법이다.'

'자동사냥프로그램'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자동사냥프로그램 배포 행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기각했다.
헌재는 최근 자동사냥프로그램 배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게임법 제46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앞으로 자동사냥프로그램에 대한 게임 업계의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불법"
이번 헌법소원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자동사냥프로그램 및 관련 하드웨어의 제조와 배포가 금지되면서 시작됐다. 법안이 발효되자 자동사냥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 업체의 대표이사가 해당 법안(게임법개정안 46조 제3의 2호)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로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의 실질을 스스로 직접 규정하고 있어 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을 명시했다.
국내 게임업계는 자동사냥프로그램으로 인해 연간 수천억원의 피해를 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엔씨소프트는 다른 회사에 비해 엄격히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제한해 이 프로그램의 사용자들과 잦은 마찰을 빚어 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이른바 '오토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제재는 물론이고 차단의 근거가 보다 명확해졌다.
한편, 문화부는 지난 6·12 게임대책 발표에서 오토프로그램 이용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000만원 이하 벌금 및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도록 게임법을 개정했다.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 자동사냥 프로그램이나 타인의 개인정보로 게임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작업장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낳는 오토프로그램 사용에 보다 강력한 처벌을 규정했다.
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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