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업계를 상대로 담합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는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2일 “증권업계의 담합행위 조사를 거의 마무리했지만 조사 분야나 과징금 규모는 아직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증권업계 담합 조사는 증권사들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수할 때 금리 담합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주택채권은 개인이나 기업 등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설공사 관련 인·허가를 받거나 부동산 매매를 할 때 구입하는 채권으로, 감사원은 2010년 국토해양부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수를 전담하는 증권사 20곳 중 19곳이 금리를 담합한 혐의를 발견했다.

감사원은 이들 19개 증권사 채권매매 담당자들이 국민주택채권 매수가격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채권 매도자에게 868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며 금감원에 제재를 검토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업계는 공정위가 이들 증권사를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기관 경고 등의 제재안을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제재 대상과 과징금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대형 증권사도 상당수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상 담합이 드러나면 담합으로 인해 발생한 매출의 최고 10%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박신영/유병연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