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인으로 부산 사상에 출마한 손수조 새누리당 후보(사진)는 가족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손 후보는 후보 등록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했는데, 모친이 경북 경주시 내남면에 1256.20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손 후보의 집 주소는 부산 운산로로 돼 있다.

1996년 만들어진 농지법은 농사 목적 외에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관계자는 “1996년 만들어진 농지법은 소급 적용은 안 되지만, 이후엔 모두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 후보 측은 “2007년 손 후보 모친이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땅을 대신 받아 등기 이전해서 소유하게 됐다”며 “현재 손 후보 모친이나 가족이 농사를 짓고 있지 않은 건 사실이며 (그) 지인이 가끔 농사를 짓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법 위반이 맞는지는 후보 측에서도 확인해볼 것이며, 만약 법 위반이 있었더라도 고의적인 것은 전혀 아니고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다”고 덧붙였다.

박광진 무소속 후보(경기 안양동안을)의 세금 체납도 논란이다. 8억9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그는 지난 5년간 32억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현재도 27억원의 체납액이 있다.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냈고 현재 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후보 개인의 사정이어서 잘 모른다”고 했다. 박 후보 본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재후/김정은/이현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