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법무법인에 예치(에스크로)됐던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 60만주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KJ프리텍은 14일 홍준기 대표가 지난달 신모씨와 체결한 '주식 · 경영권 양수도계약'이 양수자의 사기 ·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무효가 됐다고 공시했다. 양수자인 신모씨가 주식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예치된 주식을 들고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 영향으로 이날 KJ프리텍 주가는 11.99% 하락한 1945원에 마감됐다.

홍 대표는 지난달 21일 보유 주식 100만주(지분율 16.3%)와 경영권을 80억원에 신씨에게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홍 대표는 실물주식 40만주를 신씨에게 주고 계약금조로 30억원을 받았다. 나머지 주식 60만주는 신씨가 지정한 A법무법인에 예치했다. 신씨가 잔금 50억원을 가지고 오면 60만주와 교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씨는 A법인에 예치돼 있던 60만주를 대금 지급은커녕 특별한 설명도 없이 무단으로 인출해 사라졌다. KJ프리텍은 이에 따라 양수도 계약이 무효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거래대상이었던 주식에 대해 분실신고를 하고 신씨 등을 대상으로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문제는 신씨가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100만주가 장외에서 몇 단계를 거쳐 소유주가 바뀌게 될 경우 최종 보유자의 소유권 및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느냐다. 또 주식을 예치했던 A법무 법인에 관리부실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관심을 모은다.

'에스크로(escrow)'는 매매거래를 맺을 때 제3자에게 각각의 목적물을 맡기고 동시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하지만 에스크로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계약 형태이며, 예전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법무법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L법무법인은 지난해 모 코스닥 상장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신주인수권(워런트) 대금을 관리 소홀로 도난당한 데 이어 올 3월엔 잘만테크의 주식 · 경영권 양 · 수도계약의 거래대상인 주식을 잃어버리기도 했다. 상장사 입장에선 속이 타들어가는 일인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