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워크아웃 'ABSㆍABCP 복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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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재조정 대상 아닌 채권 기업마다 20~40% 차지
워크아웃 동의 의무도 없어 보유한 공공기관 협조도 잘 안돼
워크아웃 동의 의무도 없어 보유한 공공기관 협조도 잘 안돼
지난주 세광중공업을 시작으로 벽산건설 신동아건설 등 기업 워크아웃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보통 2~3개월의 실사를 거쳐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그러나 해당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을 개인투자자나 일반 기업들이 보유한 경우가 많아 워크아웃에 '복병'이 되고 있다. 채권은행들이 보유한 금융채권과는 달리 워크아웃 동의 의무가 없어 채무재조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 · 기업 보유채권 늘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기업 구조조정에서는 채무의 90% 이상이 은행 대출이었다. 은행을 포함한 금융사들이 협약을 맺어 워크아웃 계획을 확정하면 워크아웃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업들이 회사채나 자산유동화증권(ABS),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을 많이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다. 금융사들은 이를 중개해 창구에서 개인이나 개별 기업,기관투자가 등에 판매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르면 210여개 금융사가 워크아웃 협약 채권자이며 금융사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된다. 채권단이 워크아웃 기업 채권의 75% 이상 동의로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하면 협약채권자들은 의무적으로 워크아웃 계획에 동참해야 한다.
이에 비해 금융사가 아닌 개인이나 개별 기업,공공기관 등 비협약 채권자들은 동참 의무가 없다.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금호산업의 경우 채권단이 기업어음(CP) 보유자들에게 원금의 80%는 현금으로, 20%는 회사 주식으로 지급했다. 지난달 25일 기업신용평가에서 C등급 판정을 받은 A건설사의 경우 회사채 ABS ABCP 등 협약 대상이 아닌 채권이 전체 채권의 25%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워크아웃 대상 기업별로 다르겠지만 비협약채권 비중이 최근에는 20~40%에 달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동의 쉽지 않아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금융사들은 보유 채권의 원금이나 이자를 일부 탕감하는 방식으로 채무 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만약 비협약 채권자들이 원금을 전액 회수하겠다고 고집할 경우 워크아웃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비협약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회사인 경우 채권 금융회사들만의 채무 재조정으로는 회사가 회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르면 워크아웃 개시 결정부터 약정 체결까지 최장 4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돼 있다"며 "비협약 채권자들이 채무 조정 계획에 합의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비협약 채권자들도 워크아웃에 동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며 "공기업이나 협회,공제회 등 공공기관들이 악착같이 원금을 전액 회수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인투자자들은 투자 책임을 자신이 지는 데 반해 공공기관들은 회사가 큰 손실을 보더라도 실무자는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하기 때문에 워크아웃 협조가 잘 안 된다는 것이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그러나 해당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을 개인투자자나 일반 기업들이 보유한 경우가 많아 워크아웃에 '복병'이 되고 있다. 채권은행들이 보유한 금융채권과는 달리 워크아웃 동의 의무가 없어 채무재조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 · 기업 보유채권 늘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기업 구조조정에서는 채무의 90% 이상이 은행 대출이었다. 은행을 포함한 금융사들이 협약을 맺어 워크아웃 계획을 확정하면 워크아웃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업들이 회사채나 자산유동화증권(ABS),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을 많이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다. 금융사들은 이를 중개해 창구에서 개인이나 개별 기업,기관투자가 등에 판매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르면 210여개 금융사가 워크아웃 협약 채권자이며 금융사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된다. 채권단이 워크아웃 기업 채권의 75% 이상 동의로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하면 협약채권자들은 의무적으로 워크아웃 계획에 동참해야 한다.
이에 비해 금융사가 아닌 개인이나 개별 기업,공공기관 등 비협약 채권자들은 동참 의무가 없다.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금호산업의 경우 채권단이 기업어음(CP) 보유자들에게 원금의 80%는 현금으로, 20%는 회사 주식으로 지급했다. 지난달 25일 기업신용평가에서 C등급 판정을 받은 A건설사의 경우 회사채 ABS ABCP 등 협약 대상이 아닌 채권이 전체 채권의 25%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워크아웃 대상 기업별로 다르겠지만 비협약채권 비중이 최근에는 20~40%에 달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동의 쉽지 않아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금융사들은 보유 채권의 원금이나 이자를 일부 탕감하는 방식으로 채무 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만약 비협약 채권자들이 원금을 전액 회수하겠다고 고집할 경우 워크아웃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비협약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회사인 경우 채권 금융회사들만의 채무 재조정으로는 회사가 회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르면 워크아웃 개시 결정부터 약정 체결까지 최장 4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돼 있다"며 "비협약 채권자들이 채무 조정 계획에 합의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비협약 채권자들도 워크아웃에 동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며 "공기업이나 협회,공제회 등 공공기관들이 악착같이 원금을 전액 회수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인투자자들은 투자 책임을 자신이 지는 데 반해 공공기관들은 회사가 큰 손실을 보더라도 실무자는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하기 때문에 워크아웃 협조가 잘 안 된다는 것이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