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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자영·박송이
    최자영·박송이
    The Money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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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자영·박송이의 세금톡톡
    ●최자영세무사
    -잠실 및 용산에서 공인중개사 활동
    -2007년 세무사시험 합격
    -광교세무법인, 키움증권, 신영증권에서 고액자산가 세무컨설턴트
    -현 다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다림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유튜브 셈누나셈언니 채널 운영중

    ●박송이세무사
    -2010년 세무사시험 합격
    -세무법인 한원에서 교보생명 고액자산가 컨설턴트
    -한영회계법인 비거주자 외국인세무전문가 및 대신증권 PB, 신영증권 세무컨설턴트
    -현 다림세무회계 파트너세무사, 유튜브 셈누나셈언니 채널 운영중
    • 주식과 세금

      2021년 신축년 주식시장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코스피는 작년의 상승세에 힘입어 3000포인트를 가뿐히 돌파했고 코스닥은 20년 만에 1000포인트를 밟았습니다.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관심이 뜨거운 만큼, 개인이 주식에 투자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흔히 장내에서 주식에 투자할 경우에는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할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따라서 투자자들은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지 반드시 잘 확인해야 하는데요. 대주주 기준은 크게 두가지 분류로 정해집니다.직전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지분율이나 평가금액이 1%, 2%, 4%, 10억원 이상일 경우 2021년 중에 주식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평가금액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하루의 평가금액에 대해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지만, 지분율은 연중 새롭게 취득해 기준 이상의 지분이 되었다면 대주주로 판정됩니다.2018년 세법개정시 2021년 4월1일부터는 평가금액기준이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세법개정에서 이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2022년말까지는 현행인 10억원 이상으로 유지됩니다(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되어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과세대상 소득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주주한명이 보유한 수량 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수량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배주주가 아닌 투자자라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보유수량을 합산하여 판단하고 지배주주인 경우에는 여기에 6촌이내 혈족과 4촌이내

      2021-01-28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