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한 달…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이 해야할 일[정의정의 동학개미통신]
우리나라 주식시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매도가 재개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그룹과, 앞날을 걱정하는 그룹으로 나뉘어있는 형국인데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로 인한 과거의 트라우마로 박스피 장세(2007~2020년까지 코스피 지수가 2000대 전후에 머무른 현상)와 패닉장(2020년 3월 1400대로 주저 앉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 세계에서 유독 우리나라만 공매도에 대한 반감이 계속되고 있을까요? 수많은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폐해를 호소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과는 다른 투자조건이 이러한 호소의 근거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더 이상 공매도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원인을 찾고 해법을 내놓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공매도 제도 개혁을 위한 TF팀'(개인투자자 보호 임무 포함)을 구성해 연구 및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공매도가 금지됐던 지난 14개월 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공매도 금지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학술적인 연구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매도 순기능이 교과서 속이 아닌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공매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현재 공매도 제도와 관련,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① 외국인·기관도 개인처럼 공매도 의무 상환 기간을 60일로 평등 적용

공매도 의무상환 기간에 대해 공평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주식 대차 후 평균 상환 기간은 60일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 통계를 활용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평등 차원에서 상환 기간을 개인투자자와 같이 60일로 통일해도 문제 될 소지가 없어 보입니다.

현행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공매도를 무기한으로 끌고 가면서 승률을 거의 100%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투자자에게 완벽한 독소 조항입니다. 우리나라는 공매도 폐해가 많은 나라이므로 다른 나라 사례에 꼭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의무 상환 기간을 60일로 정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상환 후 즉시 재 대차로 공매도를 이어가는 꼼수를 막기 위해 상환 후에는 동일 종목에 대해 최소 15거래일 동안 공매도 금지가 필요합니다.

② 기관·외국인도 개인처럼 담보비율을 140%로 적용 및 증거금 제도 도입

현재 개인투자자는 담보비율이 140%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105%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8배까지 차등을 두는 현행 차별조항 또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평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는 이미 낮은 신용도를 적용받아서 고금리가 적용되고 공매도 가능 금액에서도 차별받고 있습니다.

과거 금융위기 때 외국인과 기관에 대해 1년간 130%로 상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항구적으로 담보비율을 140%로 통일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은 증거금이 없는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서울대 안동현 교수의 제안도 눈여겨 볼만 합니다. 예컨대 외국인이 어떤 종목의 10% 지분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이 공매도할 수 있는 상한선을 해당 종목 총 공매도량의 10%까지로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즉, 해당 종목의 공매도 총량이 10만 주라면 외국인은 그 종목에 대해 최대 1만주 범위 내에서만 공매도를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현행 공매도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한 주주보다 보유하지 않은 공매도 주체들이 악재를 틈타 또는 가공의 악재, 허위 뉴스, 악성 리포트를 자의적으로 유포시킨 다음에 기존 보유자에 앞서 대량 매도 후 시세 급락을 이용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식입니다.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 얼마든지 악용이 가능한 게 현행 공매도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체별 공매도 상한선 설정은 그래서 필요합니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종목의 무차별 대규모 공매도 폐해를 막아야 합니다.

③ 실시간 불법 공매도 적발시스템 즉시 구축

법도 중요하지만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특히나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2018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대국민 약속사항입니다. 3년이나 지난 지금은 약속을 불이행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가 불법 공매도 척결의 선도적 국가가 되어야 할 이유는 많습니다. 되레 세계의 다른 국가와는 달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국민 피해도 줄이고 수출까지 모색하는 등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용이 문제라면 금액이 얼마인지 공개해야 합니다. 최근과 같이 개인투자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개인의 증권거래세 또한 많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견적을 받은 비용을 공개해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④ 처벌 조항 강화

올해 불법 공매도 처벌조항이 강화되기는 했지만 실효성 여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여러 감경 조항이 적용되면 예전처럼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처벌조항의 대폭 강화가 필요합니다. 프랑스처럼 영업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불법이 심한 경우 인가 취소까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벌금 상한선도 다시봐야 합니다. 1000억원 이상(프랑스 1억유로)으로 올리고 부당이득의 10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도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태 때 부과되었던 과태료 75억 원의 10배 이상으로 과징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개인투자자가 1000만명인 시대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건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것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매도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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