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조상 땅 찾기 신청
우량 부동산을 적은 돈으로 투자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영원한 테마이다. 수 년 간 고공행진을 이어 온 부동산 가격 거품이 빠지면서 시장이 더욱 침체될 지 여부는 확신하기 어렵지만 올해도 예전과 같은 대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내 집 마련용 주택이나 상가, 오피스텔 등 어떤 투자목적의 부동산이건 시장을 자극할 만한 특별한 호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무조건 돈을 적게 들이거나 아예 공짜(?)로 부동산을 장만하는 게 해답이다.
거래 침체기일수록 돈 적게 들이고도 알짜 부동산을 사들일 수 있는 매물이 꾸준히 공급되고 있다. 불경기에는 실속 없이 껍데기만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매물로 내놓는 경우가 많을뿐더러 웃돈의 권리를 내다파는 분양권(금깡통) 할인현상까지 나타난다.
주택경기 침체가 예상 밖으로 길어지자 일단 처분부터 하자며 ‘울며 겨자 먹기’로 할인율을 높여 매물로 내놓고 있어서다. 돈 조금 들이고도 부동산 사들이거나 공짜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몇 가지 틈새 사례를 소개한다.
원래 소유자가 따로 있어도 몇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면 법에 따라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취득시효’이다. 즉 남의 땅을 자기 땅이라고 믿고 20년 동안 점유하고 내 땅이라고 권리를 주장하는 ‘점유취득시효’와 10년간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하고 점유하고 있으면 ‘등기부취득시효’라 한다.
취득시효 제도는 까다로운 법률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확률이 높지 않은 편이지만 충족요건을 따져봐 한 번쯤 주변에서 취득시효를 통해 취득할 부동산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필자의 지인 L의 부친이 취득시효를 통해 등기를 청구해 소유권을 넘겨받은 일이 있다. L씨 부친이 경작하던 밭을 상속받아 20년 넘게 영농해 왔는데 얼마 전 K라는 사람이 위 농지의 대장 상 명의와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가 그의 조부로 되어 있다며 땅의 인도를 요구했다.
사실 위 땅은 L씨 부친이 K의 조부로부터 오래전 매수한 상태였다. 따라서 법에 따라 K씨 조부의 상속인을 상대로 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등기를 이전해 왔다.
재산가 조상의 덕으로 공짜로 부동산을 챙길 수 있는 기회도 있다. 바로 부동산 로또 ‘조상 땅 찾기’이다. 조상 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에 신청해 볼 수 있다.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열람시켜 주는 제도이다. 2008년 기준해 이 서비스를 신청한 2만2671명 중 1만1162명이 운 좋게 조상 덕을 봤다.
큰 돈 없이 부동산을 사들이려면 미리 값싸게 사는 투자정보를 얻기 쉽도록 정보 수집을 다양화해야 한다. 틈새물건 투자와 값싼 거래방식으로 이익을 얻으려면 주변 사람에게 저가 매물을 찾고 있다고 널리 알려야 한다.
특히 저가 부동산을 접할 기회가 많은 법률사무원이나 금융업자, 경매전문가 등 베테랑업자를 만나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매물을 찾아나서야 한다. 전문가 부류를 만나 교류하다보면 반드시 저가에 매입할 기회를 만나게 된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아파트 뿐 아니라 전 종목들이 곳곳에서 세일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저가매물이 증가하고 틈새 투자처가 늘고 있지만 수요자가 나타나지 않으니 특별한 가격조건의 매물들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시장이 위축된 때에는 시세보다 싼 매물이라도 가격이 현저하게 낮거나 조건이 너무 좋으면 의심해야 한다. 융자가 너무 많거나 권리 상 또는 물건 상 하자가 있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거래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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