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문(門)들이 굳게 닫히고 있다. 국가의 관문인 공항이 그렇고, 생산 공장의 정문, 학교의 교문, 하다못해 소규모 점포의 문까지 자물쇠가 채워지는 상황이다.
門(문)이란 두 개의 문짝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상으로, 집으로 들어가기 위한 큰 대문을 이르는 말이다.
門(문)의 의미를 헤아릴 수 있는 좋은 예가 있다. 사찰의 일주문(一柱門)이 그것이다. 일주문(一柱門)은 사찰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으로 “신성한 사찰로 들어서기 전에 세속의 번뇌를 불법의 청량수로 말끔히 씻고 일심으로 진리의 세계로 향하라는 상징적인 가르침”이 담겨 있다.
아침 7시, 출근하기 위해 주택 현관을 나섰다. 마스크를 쓴 채 버스를 타고 두 정거장, 전철로 갈아탄다. 그
리고 잠실 역에서 내린 후 약 1,000보 가량 걸으면 필자가 몸 담고 있는 빌딩 Tower 730 정문에 이른다.
입구인 회전 문을 지나면 열 화상 카메라 두 대가 보이기 시작한다. 안내 선을 따라 엘리베이터까지 도달하는 약 15m 구간을 걷다 보면 약간의 긴장감이 밀려온다. 죄지은 것도 없는데 말이다. 열 화상 카메라와 연결된 체온 감지 시스템 부자가 울릴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정상 체온을 유지하고 있지만 막상 회사 정문 앞에 도착하면 습관적으로 이마에 손을 댄다. 물론 차갑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 화상 카메라의 눈은 나를 긴장 하게 만든다. 무사히 정문을 통과하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27층을 향한다. 엘리베이터가 열리면 또 하나의 절차와 마주하게 된다. 통과 의례의 마지막은 역시 체온 체크다. 직원이 내민 체온계에 이마를 댄다. 36.1도,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는 오늘의 커트라인을 통과했다.
門(문)을 열려면 약속된 통과 의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가의 관문인 공항이 그렇고, 회사의 정문이나 주택 현관을 통과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코로나 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통과 절차는 더욱 엄격하고 까다로워졌다. 지금은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거리 두기가 한창이다. 잠시 멈춰 서서 움직임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권고가 일상이 된 요즘이다. 그렇다 보니 일상적으로 용인되던 통과 절차만으론 문이 열리지 않는다. 코로나 19로 인한 빗장이 더욱 강화된 탓이다.
집에서 회사 정문까지는 자기 통제의 범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회사 정문에 들어서면 통제의 주체는 회사로바뀐다. 어제까지 무사히 통과했다고 오늘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통과 의례 절차는 1회용이다. 매번 해당 절차를 따라야 한다. 지금은 회사가 발급한 사원증과, 정상 체온이 확인되어야 통과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오죽하면 점심식사를 마치고 다시 회사로 복귀하는 중에도 두 대의 열 화상 카메라의 허락을 득해야 가능하니 말이다.
門(문)을 무사히 통과하려면 거쳐야할 절차가 있다. 크게 보면 자기 통제와 집단 통제가 그것이다.
코로나19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1차 통제라면 집단 통제는 2차 통제인 셈이다. 이 두 가지 통제가 무너지면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급기야는 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극단적 조치까지 감수해야 한다. 그러므로 1차 통제의 주체인 자신을 통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통제하지 않는 다면 이는 무책임한 이기주의자로 낙인 찍힐 수도 있다.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내세우느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일이 발생했다면 궁극적으론 타인의 자유를 훔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물론 무증상으로 인해 누구도 알지 못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접촉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 통제를 소홀히 했다면 그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자유는 개인의 것 이전에 우리 모두의 것이다. 때론 공동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잠시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다. 공존은 그런 것이고, 지금이 바로 그 때다. 세계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잠시 통제해야 하는 시점 말이다.
門(문)은 이쪽과 저쪽을 구분하는 상징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끊어 냄과 이어짐의 경계이기도 하다. 우리모두가 지난날처럼 자유롭게 왕래하길 원한다면 자기 통제와 집단 통제를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스스로 자기 통제를 허물고 집단 통제를 헤친다면 공공의 적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 19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헝클어지고 무고한 생명이 쓰러지게 할 순 없다.
지금은 모두의 행복을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공동 미션은 일백 번을 말해도 자기 통제다. 제발, 개인과 집단의 이기적 사고와 행동으로 인해 코로나 19에 맞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선량한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벌목이 엄격하게 제한된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무단으로 나무를 베어내는 작업이 벌어졌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북구는 지난 12일 화암동 화암마을과 주변 도로를 잇는 작은 농로 주변에 있던 나무를 벌목했다. 이는 나무가 고사하거나 기울어져 비·바람에 넘어질 위험이 있다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려졌다.이 마을은 허가 없이는 벌목이 불가능한 무등산 국립공원 내에 있어 북구는 나무 12그루를 특정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벌목 허가를 받았다. 현행법상 국립공원에서 무단 벌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그러나 구청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한 민간 업체는 현장에서 만난 일부 주민이 “재해 위험이 있는 나무가 또 있다”며 추가 벌목을 요구하자 허가받지 않은 나무까지 베어냈다. 해당 업체는 추가로 베어낸 나무가 6그루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0~30그루 이상 불법 벌목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마을 주민들의 주장이다.마을 주민들은 무단 벌목에 분통을 터트렸다. 고사한 나무를 제거해달라는 일부 마을 주민 요청으로 이뤄졌으나 벌목 허가를 받지 않은 멀쩡한 나무들까지 잘려 나가 사업 발주처인 광주 북구청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주민 A씨는 연합뉴스에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100년 넘은 나무까지 잘라버렸고 재해 위험이 없어 보이는 멀쩡한 나무까지 베어졌다”고 했다. 다른 주민 B씨는 "나무가 사라지면 사유지 접근성이 좋아지는 일부가 개인적 이익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북구는 무단 벌목 범위와 잘려 나간 나무의
내년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에 원서를 낸 의대생들이 전체의 10%를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생들의 집단 보이콧이 현실화해 내년 신규 의사 배출이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전날(26일) 오후 6시까지 의사 국시 실기시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364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3000여명에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외국 의대 졸업자 등을 더한 3200여명이 응시 대상 인원이었다. 이 가운데 11.4%가량만 지원한 것이다. 특히 의대생 중에서는 전체의 5%에 불과한 159명만 원서를 냈다.이는 예견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21일 의사 국시 응시 예정자인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3015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2903명)의 95.52%(2773명)가 국시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의대생들이 수업 거부에 이어 국시마저도 외면함에 따라 내년에 배출될 의사가 극소수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3000명가량의 의사가 배출되던 예년과 달리 신규 의사 공급이 뚝 끊길 것이라는 우려다.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계획을 밝힌 지난 2월부터 이미 증원이 확정된 지금까지도 증원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의료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 차량 운전자의 신발에서 결정적인 흔적이 발견됐다.27일 경찰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당시 운전자 차모 씨의 신발을 감식한 결과, 액셀 페달 흔적이 뚜렷하게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신발 밑창에 가속기 페달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던 것과는 달리, 브레이크 페달 자국은 없었다.국과수의 분석에 따르면 아무리 세게 밟는다고 해도, 신발 밑창에 쉽게 자국이 남지는 않는다.하지만 액셀을 세게 밟은 상태에서 사고 등 강한 충격이 순간적으로 가해졌을 때 마찰이 생겨 흔적이 남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충돌 직전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앞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또 국과수는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시속 100km 이상 올라간 사실도 확인했다.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경찰은 사고 원인을 운전자 과실로 보고 있다.반면 차 씨는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