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 만에 '유통기한 표시제' 폐기
내년부터 축산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내년부터 축산식품에 대한 유통기한 표시제가 폐기되고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된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식품 등에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985년부터 시행한 축산식품 유통기한 표시제가 38년 만에 폐기되고 내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로 전환한다.

유통기한은 식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이다.

이 기한을 넘긴 식품은 부패하거나 변질하지 않았더라고 판매를 할 수 없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기한이다.

소비자가 소비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 시한이다.

보통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60~70% 정도 앞선 기간으로 정한다.

보관 조건에 따라 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어도 유통기한이 지나면 무조건 폐기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기한은 상품이 소비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최종 시한이기 때문에 식품 폐기량이 크게 줄고 소비자도 폐기 여부가 더 확실히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적정 온도에서 달걀의 유통기한은 45일이지만 소비기한은 약 70일, 우유는 유통기한이 14일이지만 소비기한은 약 60일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전남도가 앞장서서 언론, 반상회, 자막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