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드론 등 첨단 장비 동원 밀집 지역 감시

'미세먼지 불법 배출 드론으로 잡는다'…원주환경청, 특별 단속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겨울철(12∼3월) 계절 관리 기간에 다량 배출 사업장과 소규모 사업장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한다.

특별 점검에서는 드론 등 첨단 감시 장비를 동원해 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드론과 이동 측정 차량은 단시간 내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물질 측정·분석과 불법 배출 사업장을 추적할 수 있어 효율적인 감시가 가능하다.

특히 사업장 밖에서 암행 감시를 비롯해 현장 접근이 어려운 굴뚝 등 시설의 오염도 측정과 불법 행위 촬영을 할 수 있다.

원주환경청은 이와 관련해 11일 오후 문막산업·농공단지 일원에서 드론과 이동측정 차량 시연회를 한다.

또한 강원지역 미세먼지 발생량의 15.5%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동안 환경감시 사각지대에 놓였던 노천 불법 소각과 숯가마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노천 불법 소각행위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민간 감시단 120명을 활용해 집중 순찰·단속을 한다.

숯가마는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무허가(미신고) 대기 배출 시설 설치 및 운영 여부 등 불법 행위 점검과 기술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강원지역에는 총 25회의 미세먼지 예·경보가 발령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지역임이 확인됐다.

이중 동절기인 1∼3월 및 12월에 전체의 64%인 16회가 발령됐다.

특히 올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5회 발령)도 모두 2∼3월에 집중돼 계절 관리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은 1월 구성한 미세먼지 저감 대응 전담관리반을 4개 반 21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시멘트공장과 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시멘트 공장 9개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해 4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박연재 원주지방환경청장은 "특별 단속 등을 통해 미세먼지 취약 시기 대기 질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주민들도 적정 난방온도 유지와 대중교통 이용 등 저감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