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과기록의 범위가 대폭 축소돼 전과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먼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입건하면서 작성하는 기존 '수사자료표'를 벌금형 이상의 '범죄경력 자료'와 몰수.과료 등 벌금형 미만의 '수사경력 자료'로 구분하고 '수사경력 자료'는 전과기록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특히 수사경력 자료에 올라 있는 사람에 대해 △기소유예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등의 결정이 나거나 무죄가 확정될 경우 5년이 지나면 관련 내용을 수사경력 자료에서 아예 삭제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도 특경가법상 처벌이 가능한 금융회사에 포함시켰으며 특경가법상 수재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금융회사나 관련 기업체 취업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