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선거인단 모집방법의 세부지침을 제시하자 민주당과 당내 대선주자 진영은 효과적인 선거인단 참여 홍보와 모집 방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신문과 방송 광고를 통한 모집과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개별권유는 인정됐으나 호별방문외에 당초 기대했던 가두모집과 옥내외 설명회가 금지돼 방법상 제약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당초 신용카드회사들의 카드회원 모집 방식처럼 길거리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선거인단 참여를 홍보하고 모집하는 방법에 대해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실무선에서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기대해왔으나 선관위회의에서 금지쪽으로 결론이 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 관계자는 22일 "매스컴 광고는 앉아 기다리는 소극적 모집방법이어서 국민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선 길거리나 집회에서 설명하고 모집하는 적극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 대선주자 진영은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에 대한 개별적 권유 가능'' 조항에 대해 "일부 조직력이 강한 주자 진영이 사조직을 동원하도록 빌미를 제공할 수도있어 사조직 동원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노무현(盧武鉉) 상임고문측은 자발적 지지모임인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의 경선 참여운동에 내심 기대를 걸고 있었으나 선관위 지침 발표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새로운 경선참여 운동 방법 모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당 정치개혁특위는 국회 정개특위 차원에서 선거법과 정당법 등을 개정, 현실성 있는 국민선거인단 모집방법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인 송영길(宋永吉) 의원은 "외국의 경우 녹색당이 길거리에서 입당원서를 받는다"면서 "선관위 지침은 일반국민의 국민선거인단 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현행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의 예외로 규정된 ''통상적 정당활동''에 ''국민예비선거 과정''을 포함시켜 국민선거운동 홍보 및 모집방법을 현실성 있게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