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서 사실상 승리를 거두고도 과반의석 확보에는 실패한 신한
국당이 외부인사 영입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선거
법위반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내사를 확대하고 있어 야권에서는 무소
속영입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

야권에서는 특히 신한국당의 무소속 영입작업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
서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미칠지 모른다고 우려하면서 수사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 <이건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