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이수용기자]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문성우)는 10일 새벽 지방
의회의원 및 단체장선거 출마공천과 관련, 공천대가로 4억원을 받은 민주당
김인곤의원(67. 전남 영과 함평)을 정치자금법위반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9일 오후 김의원을 소환, 철야조사를 통해 4대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로부터 민주당 공천을 해주는 조건으로 4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밝혀냈다.

현역의원이 지방선거와 관련, 사법처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에앞서 강명용씨등 공천희망자들을 소환, 조사를 벌여 김의원
에게 돈을 주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철야조사를 통해 김의원이 작년말 전남도의회 의원인 강씨로부터
"군의원이나 도의원 출마때 민주당 공천을 주겠다"며 1천만원을 받았고,
같은해 11월10일 경광지구당사 신축기부금을 강씨에게 요구, 3천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지난 3월16일에도 김재형씨를 도의원후보로, 김영철씨를 군의원
후보로 공천해주겠다며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원은 또 김윤환, 김용근, 정용수씨등을 영광군의회후보로 공천키로
하고 이들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월 전남도 의회 의원출마예정자인 강씨가 이같은 사실을
폭로, 김의원의 계좌추적 등 내사를 벌여왔다.

한편 대검은 이번 4대지방선거등과 관련, 김의원외에 현역의원 15명에
대해서도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