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4조이상 증권사에 1년내 어음업무 등 단기금융업무 허용
부동산 투자한도 10%…업계 "운용 폭 너무 좁아" 불만

앞으로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IB)은 만기 1년 이내의 어음 발행 업무 등 단기금융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단기금융업무를,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IB에 종합투자계좌(IMA) 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IMA는 고객의 예탁금을 통합해 기업금융자산 등에 운용하고 수익을 고객에게 배당하는 계좌다.

현재 자기자본이 4조원이 넘는 증권사는 30일 합병등기하는 통합 미래에셋대우(6조7천억원), NH투자증권(4조5천억원), 한국투자증권(4조200억원)이며, 삼성증권도 최근 결정된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4조원대 자기자본을 갖게 된다.

내년 초 출범하는 KB투자증권·현대증권 합병법인도 단순합산 기준 3조9천500억원으로 4조원대에 근접하다.

이에 따라 이들 빅5 증권사들이 최고 투자은행 자리를 놓고 불꽃튀는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단기금융과 IMA 예탁금의 각각 최소 50%, 70%를 기업금융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기업금융으로 분류되는 자산은 기업에 대한 대출·어음의 할인과 매입, 발행시장에서 직접 취득한 기업 증권,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코넥스 주식과 A등급 이하 회사채,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출자지분·대출채권, 실물지원 관련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지분이다.

부동산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는 10% 이내로 제한된다.

개정안은 또 IB의 손실감내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성 자본인식종자본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구분을 위한 자기자본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대출자산의 형태나 만기와 관계없이 위험수준에 따라 건전성 부담이 결정되는 새로운 NCR 지표를 적용하고, 1개월·3개월내 만기가 되는 부채와 동일한 수준의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은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경영실태평가항목에 IMA 수탁금을 감안한 자본적정성 계량항목을 추가해 건전성을 확인한다.

금융 당국은 초대형 IB를 육성하고 기업금융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이번 개정안을 내놨지만, 업계에서는 지나친 규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업금융 관련 자산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이 대부분"이라며 "특히 부동산의 경우 기업 투자에 있어 중요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10% 이내로 제한돼있어 운용의 폭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당국이 기업금융의 대상이 되는 한계기업에 초점을 맞춰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면서도 증권사의 유동성 관리는 강화해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융위는 이날 상장 주관사와 증권 인수인의 책임강화를 위해 증권신고서 부실기재 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인수단에 참여한 모든 증권사로 확대하고, 파생결합증권을 부적합 투자자에게 판매할 경우 상품판매 과정을 녹취·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또 비상장주식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 장외시장(K-OTC)를 통한 거래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인 경우 10% 미만 보유 주주의 매도시에도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내년 2월 8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 뒤 규제개혁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2분기에 시행된다.

다만 단기금융업무의 경우 4조원 이상 증권사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과 업무 인가 절차가 필요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마무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chom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