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에는 수입 활어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이 대폭 확대되며,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하는 다중이용시설이 크게 늘어난다. 또 한전이 독점하던 전기 공급을 민간 발전사업자도 할 수 있게 되며, 소규모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는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한전과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개정된다. 다음은 올 하반기 산업계에서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수입 활어 원산지표시 의무화 = 24일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하반기 달라지는제도'에 따르면 정부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 오는 9월1일부터 수입활어 수입자와 국내 유통사업자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는 수입산 활어가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돼 소비자와 생산자 피해가 빈발한데따른 것으로 향후 피해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활어 원산지 표시는 그동안 무역마찰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산에만 적용했으나세계적으로 식품의 원산지 표시가 위생과 보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강화되는 추세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 내달부터는 제조업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 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이 통합되고 외국인투자환경도 대폭 개선된다. 통합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제조업의 경우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 중 한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입주가 가능하며 물류업은 복합물류관련 사업을 할수 있도록 했다. 또 국.공유지나 공장 등에 저가의 임대료로 50년간의 장기임대를 허용, 대규모외국인투자를 위한 유인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안으로 반입하기 위해 신고한 내국물품은 관세가 면제되거나 환급된다. ◆ 전기안전점검 다중시설 확대 = 사업개시 전 반드시 전기안전검사를 받아야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숙박업소, 목욕장, 찜질방, 고시원, 산후조리원, 전화방, 수면방, 콜라텍 등 8종의 업소가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청소년수련시설, 비디오방, 노래방, PC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보육시설, 유치원, 공연장, 영화관, 백화점, 할인점, 종합병원, 호텔 등만이 전기안전의무 점검 대상이었다. ◆ 민간 발전사업자 전기 직판 허용 = 민간 발전사업자가 소용량의 발전기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한 뒤 이를 전력거래소와 한전을 통하지 않고 특정 구역내의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형태의 '구역전기사업제도'가 내달부터 도입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대도시 도심과 재개발지역, 주상복합건물, 대형 위락시설 등 전기수요 밀집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민간 사업자가 크게 늘어나 기존 한전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 한전 직판 허용 = 설비용량 200㎾ 이하의 소규모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한전에 판매할수 있게 되며 사업자 허가절차도 간소화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전력량계 설치비와 전력거래소 연회비 등 경제적 부담이 크게줄어들게 된다. 이밖에 정부는 주유소 등 석유제품 구매자가 구매대금을 유류구매전용카드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또는 단말기로 결제하고 그 거래정보가 금융결제원과 석유공사에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유류구매 전용카드제를 내달부터 도입한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