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22일 오전 기자회견과 단체장 모임을 갖고 대정부 요구사항을 밝히는 등 막바지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10시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과 백순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이례적으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주5일 근무제에 반대하는 재계의 무책임한 공세 중단, 노동조건 저하없는 정부안 마련, 당리당략을 떠난 정치권의 조속한 입법 등을 요구했다. 양 노총은 회견에서 "경영계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등 대정부 압박과 함께 그동안의 협상에서 합의한 내용까지 부정하는 근거없는 자료를 유포하고 있다"며 "정부는 재계의 입김에 휘둘리지 말고 노동자와 국민의 처지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노총은 또 "정부와 정치권이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소외시키고 임금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노동법 개악안을 강행한다면 조직력을 동원해 공동 총파업에 돌입하고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반대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심판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양 노총은 기자회견이 끝난뒤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앞에서 재계 규탄대회를 열었으며 23일 오후 종묘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도심집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양 노총은 이어 ▲2003년부터 전면 시행 ▲기존 임금수준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보전항목 법에 명시 ▲생리휴가 현행유지 ▲휴가 휴일 축소 반대 및 연차휴가 부여기준 완화 등의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경제5단체장은 이날 오전 롯데호텔 아테네가든에서 모여 정부가 내년 7월이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5일 근무 관련 입법안을 추진하고있는 데 대한 경제계 입장을 정리했다. 5단체장은 "실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의 괴리가 큰 상황에서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자칫 기업활동과 경쟁력에 충격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정부가 이를 강행하려 한다면 법개정 내용이 국제기준과 관행에 부합하도록 입법화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중소기업의 취약한 경영여건을 감안, 실시시기를 정부 안보다 1년이상 늦춰 2005년 1월(공공.금융.보험 등 1천명이상 사업장)부터 2012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단체장은 이와 함께 "아무리 국제기준과 관행에 부합하는 법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산업현장에서 개정내용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법개정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며 법개정과 동시에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의무적으로 갱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부는 연내 국회통과를 목표로 다음달 4,5일께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개정안을 입법예고키로 하고 관계 부처 및 노.사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노효동 기자 rhd@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