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막중하다. 공기업중
정부투자기관의 국민경제상비중은 90년기준 GDP의 5. 3%,총고정자본형성의
12. 4%를 차지하고 있다. 공기업의 수도 많아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회사
지하철공사 상하수도사업등 지방공기업을 포함하면 기업체수가 400여개나
된다. 정부투자기관의 재출자회사수도 100여개가 된다. 공기업중 정부
투자기관만의 총자산규모가 53개 민간 대규모기업집단 총자산규모의 90%나
된다.

따라서 공기업이 얼마나 효율적인가는 국민경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국가경쟁력의 증진을 위해 민간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에 대해
꾸준히 논의되었고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켜 왔다. 그 반면
공기업의 발전방향은 정부에 의해 꾸준히 모색되어 왔어도 다소 관심이
뒤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공기업의 중요한 정부정책으로는 공기업 경영쇄신정책과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이었다. 공기업 경영쇄신 정책중 대표적인 것이 공기업 경영평가 제도
이다. 이 제도는 1984년도에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도입하였고 공기업
조직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경영평가제도로 인해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풍토 변화를 가져왔고 성과
면에서 긍정적 이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공기업중 20여개의
정부 투자기관에만 국한되어 다소 미흡한 면이 있다.

우리의 공기업민영화는 지난 68년,80년초,87년도에 각각 시작하였다.
3차례에 걸쳐 진행된 민영화 경험을 간단히 요약하면 첫째로 대한항공
대한통운등 16개 공기업의 1차 민영화는 기업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는 성공적으로 주인있는 기업을 만들었고 조직내부의
이윤동기부여가 성공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로 서울신탁은행등 4개 시중은행의 민영화는 구매자의 소유한도를
정하여 대주주가 없도록 만들었고 지속적인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민영화 성공의 저해요인이 되었다.

셋째로 포항제철 한국전력의 민영화는 국민주 보급형태로 주식시장 변동에
영향을 받게 되어 91년이후 국민주 방식을 이용한 민영화는 추진되지
못하였다. 주식시장을 전적으로 이용하려는 민영화방법은 문제로 제기
되었다. 한편 국민주 매각이후 경쟁의 활성화 노력이 부족하였다.

공기업 민영화는 오늘날 전세계의 중요한 경제정책이 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지속적으로 민영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러시아 동구등 구 사회주의
국가들도 시장경제 진입의 성패를 민영화의 성공여부에 걸고 있다. 1,2차
오일 쇼크와 80년초 세계경제의 불황은 각 국가로 하여금 정부주도 경제정책
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케하였고 민간주도 경제체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된다.

과거 정부가 주도한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공급역할을 축소하는 "작은
정부의 출현""자율화"물결이 민영화를 가속시키게 된다.

이러한 추세를 뒷받침하고 있는 요인은 두말할것도 없이 민간부문의
생산성이 정부부문을 능가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공기업은 대개 시장구조
가 독점이어서 경쟁의 압력을 받지 않아 경제효율성이 저하되며 주인이
없는 조직은 조직목표의 표류로 조직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 또다른
요인으로 정부부문의 재원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의 한계가 부수적으로
고려된다.

정부는 최근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연내에 정부
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재출자기업등 공기업의 통폐합 매각등 민영화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발표하였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로 민영화 대상기업은 지방공기업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재출
자회사를 포함한 전체공기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기업의 효율성만
강조한 종래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당해 산업내에서의 R&D(연구개발)대규모
투자등에 있어 공기업의 역할과 경쟁구조등 산업조직상의 특징을 고려
하여야 하며 "작은 정부의 추진"과 "자율화"추세에 부응하는 민영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로 민영화후 당해 산업조직의 특성과 민영화 방법에 따라 선별적으로
규제완화 또는 규제강화의 정부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전기 통신등 경쟁이
어려운 산업의 경우 가격규제의 존속으로 독과점의 폐해를 막아야 하며
건설 유통 관광서비스등 경쟁이 가능한 산업의 경우 경쟁유도를 위한
경쟁규제 완화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사업부제도,계약을 통한 위탁생산
등의 민영화방법은 경쟁유도를 위한 규제완화의 필요성은 경감되나 그 이외
매각방법의 경우 경쟁유도를 위한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소유의 민간이전 뿐만아니라 운영에 있어서도 민간이 주체가 될수 있도록
각종 정부규제도 완화하여야 될 것이다.

셋째로 경제력 집중의 심화로 대규모 집단기업은 87년에 시작된 민영화
계획에서는 배제되어 왔으나 경쟁이 가능하거나 공정거래법의 엄정한
적용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의 독점유지가 불가능하다면 대규모기업집단도
민영화에 참여할수 있는 민간기업판매가 바람직하다.

민간기업 판매방식은 주인있는 경영을 통한 조직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또한 국민주방식으로 연유된 민영화 추진상의 여러 문제점을 치유할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국에서도 공기업 매각시 민간기업 판매방식이 여러 공기업
매각방법중 가장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90년에
5개기관이 모두 민간판매에 의존하여 민영화가 실시되고 있다.

결국 공기업이 맡고 있는 경제부문의 효율성 증진은 국민경제의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규모 투자나 시장의
불완전성 치유등의 이유로 공기업의 존속 또는 신설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기업 경영쇄신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요구된다. 민간부문이
효율적인 경제부문에는 민간이 직접 참여 하여 주인있는 경영으로
경제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시장경제의 핵심은 경쟁이며 경쟁을 통해 효율성이 극대화
되기때문에 공기업으로 존속하든 민영화가 되든 경쟁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항상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