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은 구역안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민원을 최대한 수렴하면서도 주택수를
한채도 늘리지 못하게하고 어떤 경우에도 임야를 훼손하지 못하게 한데서
보듯이 제도의 기본골격을 흩뜨리지 않기위해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대통령공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린벨트제도는 지금쯤 어떤 식으로든
손질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그린벨트주민들은 어느날 갑자기
둘러쳐진 개발제한에 묶여 집을 넓히는 것은 물론 축사하나 새로
짓는데까지 일일이 통제를 받아왔다.

더욱이 지난20여년간 그린벨트땅값과 구역밖의 땅값의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면서 현지주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쌓이고쌓여 폭발직전에 이른
상태이다. 이런 여건에서 살고있는 그린벨트주민이 전국적으로 1백만명을
헤아린다.

그러나 당초 국토관리차원에서 마련된 제도를 민원해소관점에서
개선하다보니 어느쪽에도 충실하지못한 내용이 있을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개선안의 현실적인 한계라고 할수있다.

이보다 문제는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에대한 대비책이 너무 소홀하다는데 있다.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건설부가 절대 염려없다고 하는 부동산투기가 파고들
여지가 곳곳에 도사리고있다. 우선 주택증.개축면적이 크게 넓혀지면서
택지의 이용가치가 높아질 수 밖에 없고 그린벨트내 땅값이 오를 것은
당연하다. 이 정도는 주민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선 어쩔수없이
감수해야 한다고 볼수있다.

그러나 나대지와 잡종지등 그린벨트내 빈땅들이 문제이다.

그동안 상업적으론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던 그린벨트안의 나대지나
잡종지에다 공설운동장 세차장 주차장까지 새로 지을수있게되고
도로변땅에는 휴게소와 주유소까지 세울수 있게 된다.

더욱이 이중 운동장 체육시설등 시설을 지을때 땅이 모자라면 인접한
농경지도 편입할수 있게된다.

건설부는 사안에 따라 원주민에게 우선권을 주거나 아예 외지인이
끼여들지 못하게할 것이므로 투기우려가 없다고 하지만 민간의 수법은
그렇게 간단하지않다.

자금을 가진 외지인과 현지주민이 얼마든지 합작을 할수 있고 특히
주유소등을 지을수 있는 땅에는 정유회사등 기업자금까지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집과 땅을 가진 사람과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주공동사업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럴 경우 현실적으로 행정당국이 일일이 가로막고
나설 수단도 명분도 시원치않다.

규제완화로 어느정도 현지부동산값이 오르는 것은 원주민에 대한 간접적인
보상효과도 있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 모처럼
안정된 부동산시장의 교란요인이 되면 곤란하다.

건설부는 이번 규제완화로 부동산투기만 나타나지않으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또다른 문제가 있다.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근본취지는 개발의 여파로 인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기위해 개발유보지를 확보하는데있다. 민원해결논리에서 벗어나
환경의 관점에서보면 이번 개선안은 개악적인 요소들을 내포하고있다.

건설부는 이번에 새로 허용해주는 시설들이 들어설 곳이 그렇게 많지
않기때문에 환경파괴요인이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도권남부등 기존도시가 포화상태인 지역의 경우 새로 허용되는
공설운동장 시내버스차고지 주차장 주유소 세차장 음식점등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투어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용효율과 상업적인 가치를
높이기위해 일정한 장소에 집합적으로 세워지는 사례도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되면 서로 땅값을 부추기게되고 나아가 환경파괴는 필연적이다.

건설부는 이같은 사태를 막기위해 해당지자체의 계획에 따라
마구잡이식으로 들어서지 못하게한다고 하지만 이는 지자체의 생리를
모르거나 훗날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비쳐질수도 있다.

이를테면 도로변땅의 경우 지자체에서 주유소를 세워도 될 곳과 안될
곳을선별해준다는 것이 건설부의 발상이다. 하지만 이는 특혜시비등
또다른 민원대상이 될뿐만 아니라 건설부가 시킨다고해서 지자체가 그렇게
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지역개발의 눈엣 가시같은 존재로 보고있는
터에 이들이 환경보호를 감안해서 개발을 자제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이번 그린벨트제도개선은 20여년간 피해를 입어온 현지주민들을 위해선
불가피한 것이나 특히 환경문제에 대한 대비가 너무 소홀해 보다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아쉬운 실정이다.

<이동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