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과 협력관계

모기업과 수급중소기업의 기능인력을 순환근무토록 하여 기술수준 향상및
수급기업 생산제품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기술분업및 금융 세제상 지원이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지정계열화 품목을 조정한다.

계열화가 미흡한 2.3차 수급기업의 계열화를 촉진하여 주요 소재 부품의
전문생산체제를 구축한다.

모기업의 주요 수입부품에 대한 연차별 국산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수급기업과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기계류 소재 부품 국산화 대상품목과 계열화예시품목을 연계하여 모기업과
수급기업의 공동개발을 유도한다.

기술 상품 위탁연구소확충및 정부출연연구소 위탁개발시 우선 지원한다.

공동사업계획서의 의무적 제출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구체적인
공동사업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자율적으로 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다.

승인된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모기업과 수급기업이 각각 사내준비금 형태로 "수급기업협력기금"을
적립해 공동기술개발,공동전산망 구축,공동이용시설 확보등에 사용토록
한다.

이 준비금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감면해 준다.

모기업의 추천 활성화를 위해 연계보증에 대한 관련서류 표준화등
보증절차를 간소화한다.

보증료율을 기업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함으로써 보증유인을 제고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자본참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대.중소기업간
협력관계의 실질적 연결고리가 될수 있도록 자본참여를 활성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본참여승인과 관련한 별도의 승인기준을
마련,시행한다. 대.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자본참여를 유도한다.

지정계열화 품목을 생산하는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참여 한도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한다.

모기업의 기술지도및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모기업별로 수급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용역회사 설립 또는 기술지원 전담기구 설치 확대를
유도한다.

대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개발의 성공 가능성이
높고 안정적인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책자금 지원시 우대한다.

해외진출 조립대기업의 현지 부품조달 충족을 위한 부품중소기업과의
동반진출확대를 유도한다.

종합상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및 마케팅 지원을 활성화한다.

모기업과 수급기업간의 전산망 구축을 확대하여 기술및 거래알선 정보
제공 수급기업의 정보화를 위한 자금지원시 우대한다.

수급기업체협의회 구성확대및 운영내실화로 수급기업 상호간 정보교환을
확대한다.

수급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위한 모기업별 고충처리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공동으로 수급거래
알선기능을 조직화하여 운영한다.

독립적인 "수급기업진흥센터"의 설치를 검토한다.

수급거래 비중이 큰업종을 중심으로 모기업과 수급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업종별 "자율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주요업종에 대해 업종별 표준수급거래 계약서 보급확대를 유도한다.

대기업의 납품대금결제시 현금결제비율이 제고되도록 유도한다.

어음결제시 규정대로 모기업이 할인료를 지불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경기침체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한다.

수급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이 우수한 모기업을 정례적으로 조사하여
"우수모기업"으로 지정한다.

우수모기업에 대하여는 각종 시책에서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모기업이 선정 추천하는 우수수급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지원시책에서
우대한다.

일반금융기관의 자금대출및 신용보증기관의 신용평가에서 대기업과의
협력관계를 평가하여 반영한다.

<> 조직화.협동화 확대

중소기업자의 조직화를 촉진,협동조합의 신규설립을 확대한다.

기존 제조업조합을 품목별 또는 단일업종의 사업조합으로 분리 설립하여
조합의 전문화 세분화를 유도한다.

전국규모 조합을 지방조합으로 개편하여 공동경제활동의 용이성,지역의
동질성등 지방조직의 이점을 활용한다.

상부상조에 의한 공동의식배양 자생력제고 조합원에 대한 지도
서비스강화등 지원확대로 조합참여율을 높인다.

기업합병을 통한 규모의 적정화로 과당경쟁지양및 경쟁력향상을 도모한다.

합병장려업종(현재1백47개)의 영위기업간 합병시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
등록세 취득세 면제등의 세제지원을 지속한다.

고유업종 해제업종 영세기업난립업종 경쟁력약화업종등을 추가하고
수요감소 업종등은 삭제하는등 향후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대상업종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구조조정기금등 정책자금을 공동연구개발시설설치 공동기술도입
기술공동화시범사업 기술개발분야등 중소기업간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
위주로 운용한다.

협동화사업을 위한 입지확보를 지원한다.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협동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세액감면(50%)등을 지원한다.

공해업종(피혁 도금 염색 주물 염.안료등)의 이전및 집단화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공동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조합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생산및
가공,공동시험및 검사,공해방지시설이용,공동의무고용자 채용등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인다.

공동포장 가공 저장 운송등을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한다. 해외시장개척
전시회 참가 공동수출 해외투자등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한다.

생산중심의 협동조합과 유통 서비스중심의 조합간 교류를 통해 공동사업을
활성화한다.

해외실수요자단체와 업무협정 체결등의 교류를 통해 해외시장 개척및
수출을 촉진한다.

공동기술연구소 설립을 통한 공통애로기술개발 공동교육훈련및 인력양성
조합원에 대한 품질관리지도 단체표준활성화등 조합원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 지원 강화한다.

수수료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조합원 지원활동에 상응하는 대가제의 도입을
확대한다.

기존의 공장건설지원 중심의 협동화사업 영역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물류비용절감을 위한 공동자동창고 설치등도 지원한다.

물류관련 업무의 표준화정도,매출액대비 물류비용의 비중이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수도권에 공동집배송센터 1개소를 우선 건설하고 연차적으로 지방
교통요충지로 확대하여 97년까지 5개 권역별로 건설을 추진한다.

복합화물터미널등 관련시설과 연계하여 추진하며 전문pallet 대여업체의
육성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동집배송센터 건설에 애로요인이 되는 도시계획법등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