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지역의 주택 신축공사로 인해 담벽에 금이 가고 유리창이 깨지는
등 손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는 재산상의 배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
에 대한 배상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 1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11일 박인호씨 (서울 마포구
공덕동)가 신동균씨(마포구 공덕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위자료를 요구한 원고박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
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집 옆에 신씨 소유의 5층 주택이 신축되면
서 지반 굴착작업 등으로 인해 돌이 떨어져 집 유리창이 깨지고 벽에 금
이 가는 등 피해를 입자 주택수리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
께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주택수리비 2백만원만을 배상받자
상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