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라 하더라도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을 경우 법무부가 출국금지조치 내린 것은 부당하다
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는 8일 토지불하와 관련,
횡령등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S산업 이사 박모씨(60. 서울
노원구 상계동)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효력정지 가
처분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였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당국의 수사 및 내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경
우 출입국관리법 제4조 즉, `그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거나 범죄수사를 위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
는 자는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무조건 출국을 금지해
온 지금까지의 관행을 뒤집은 것으로 주목된다.